우리 봉화군의회 의원들은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신뢰속에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분담할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우리봉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-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.
-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청탁.알선을 하지 않으며 직무에 필요한 식견을 함양하고 군민에게 귀감이 될수 있도록
품위를 지켜 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. - 우리는 명예로운 군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
한다. -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규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 하며 공정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한다.
-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로 군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1993년 4월 1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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