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-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 40일 이내로 한다.
-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90일 이내로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
-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 요구시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이 소집
- 지방의회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국장(과장)이 25일이내에 소집
- 임시회의 소집 공고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하고 정례회는 조례로 정한 정례회의 집회일에 개회
-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,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집회
-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- 의사정족수 :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
- 의결정족수
-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의장은 의결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| 구분 | 회의소집 | 소집기간 | 주요처리대상 안건 |
|---|---|---|---|
| 정례회 | 조례로 정한 정례회의 집회일에 자체적으로 개회 | 연 2 회 40일 이내 (7월, 11~12월중) |
|
| 임시회 |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| 연 7~8회 정도 50일 이내 (1회 15일이내) |
|
-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2가지로 한다.
-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며,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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