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, 이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·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. 지방자치가 주민이 한자리에서 직접 의사를 심의·결정하는 주민총회가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.
- 오늘날 중앙정부는 물론, 지방정부도 대의민주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, 주민대표들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-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·사업·조례,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.
-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므로,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다르다.
- 또한 의안을 심의하여 확정적으로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,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과도 다르다.
-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. 중앙정부의 국회가 법률 제정권을 가지며, 대통령이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지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.
-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체제 아래서 지방의회는 입법권의 행사를 그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다.
-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이나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·감독·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.
-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임무가 있으며, 기관분립주의를 채택하고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한 제도는 바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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